LA 카운티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주택에 연간 914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LA 카운티내 단기 임대 규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규제안을 살펴보면 앞으로 LA 카운티 내에서 에어비앤비나 VRBO 등 주택공유(단기 임대)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기 임대하는 호스트는 이를 카운티 정부에 신고하고 연 914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 단기 임대는 자신의 주거지만 가능하며 별채 (ADU) 나 주 거주지가 아닌 세컨드 홈 등을 휴가용 임대(vacation rental)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이밖에 호스트가 등록된 주택공유 업체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객에 대한 단속 절차를 마련해 이를 공지해야 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 조례안에 몇 가지 수정안을 더해 다음달 말 최종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LA카운티 정부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에는 주정부가 각각 100만달러와 170만달러를 관련 예산으로 지원하겠지만 이후에는 연 등록비 등으로 자체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LA 카운티 직할 구역(Unincorporated area)에만 적용되며 LA시나 카탈리나 섬 등 해안관리 위원회 관할 지역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