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가 명백히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며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탄핵 정국 당시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직무 범위에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조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더불어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도 조 전 사령관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사령관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으로 2018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바 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장관은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그런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해 반박 기사를 내기로 하고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으로부터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가 불법'이라는 발언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