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서 창당’ 송영길 “불구속 재판 해달라” 법원에 요청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영길(가운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에 보석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보석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옥중에서 가칭 정치검찰해체당 창당을 선언해 최근 당명을 민주혁신당으로 정했다. 내달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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