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선 하남 민주 예비후보 정치개혁 공약 발표…“‘김건희 방지법’ 발의할 것”

4·10 총선에서 경기 하남시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민병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26일 선거사무소에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민 예비후보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4·10 총선에서 경기 하남시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민병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정치개혁 공약을 내놨다.

민 예비후보는 26일 선거사무소에서 이른바 ‘김건희 방지법’ 발의 등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예산편성 권한 대통령실 이전, 주요 지검장 직선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등도 국회의원이 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 예비후보는 먼저 ‘김건희 방지법’ 발의를 공약했다.

민 예비후보는 “현재는 영부인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근거가 없고, 문제가 생겨도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영부인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적인 활동에 대한 범위 등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 중 발생한 혐의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임기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영부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지원하며 동시에 책임도 정확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편성 권한의 대통령실 이전’ 공약도 내놨다.

민 예비후보는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예산편성 권한이 백악관에 있고, 이것은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 권력에 의해 예산안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국민을 배반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며 “향후 민주당 정부에서 기획재정부를 없애고 대통령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간부를 직접 뽑는 지검장 직선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 예후보는 “검사의 의무는 사회정의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현재 검찰은 국민 위에 굴림하는 특권층이 됐다”며 “국민 위에 굴림하는 검찰 거대 조직을 깨뜨리고, 국민의 감시를 받도록 지검장 등 검찰 간부를 선출직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직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원 특권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민 예비후보는 “현재 도지사, 시장 같은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그렇지 못하다”며 “국회의원 소환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민 후보는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국회의원 월급 10% 기부 등을 입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실시를 위한 개헌도 건의하겠다고 했다.

민 예후보는 “대통령 임기 후반 급격한 레임덕으로 국정 동력이 떨어진다”며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데 5년은 짧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통해 대통령이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국민 통합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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