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내 주요 건설기업 10곳 중 4곳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사업자의 의무 규정으로,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87곳이 선정됐다. 공정위는 점검개시일인 1월 25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 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38개사에서 55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담당자 과실·업무 미숙 등으로 지급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 변경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보증을 갱신하지 않은 사례, 불완전한 직불합의를 근거로 미보증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공정위는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자진 시정을 통해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하고, 자진 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해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아울러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하고, 이달 22일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건설 분야 하도급 거래 지급보증제도 운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