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5년 최저임금 심의가 오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에 따라 본격 개시된다. 올해에는 앞서 한국은행이 내놓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담긴 보고서 탓에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처음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 수 있을 지 여부도 관심사다.
2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2025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는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최임위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한다.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매년 회의가 열렸지만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것은 8차례에 그친다. 고용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에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노사 간의 치열한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언급했던 차등적용 논쟁은 한국은행이 지난 5일 외국인 돌봄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을 제시한 ‘돌봄 서비스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최임위 시작 전부터 다시 불붙고 있다. 경영계는 수년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번번이 찬반 표대결에서 좌절됐다. 다만 지난해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던 업종은 돌봄인력이 아닌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이었다.
고용부 내부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지난해 심의 참고자료로 제출한 ‘업종별 구분 적용’ 연구 보고서에서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필요성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종별 매출, 영업이익, 인건비, 경기 상황 등 고려할 변수는 많은데 어떤 기준을 선택할지 정해지지 않은데다 같은 업종 내 다양한 규모의 사업장이 혼재돼 있다는 것도 문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동네 슈퍼가 모두 포함돼 있는데, 이 경우 업종 별 차등적용시 대기업에도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세종시 어진동에 걸린 2024년 최저임금 안내 플래카드.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9620원)보다 2.5%(240원)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인상 폭이 작았다. [사진=김용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처음 1만원을 넘길 지 여부도 관심사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9620원)보다 2.5%(240원)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인상 폭이 작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물가 상승률이 만만찮은 만큼 노동계는 올해도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임금인상률인 9.1% 인상요구율을 확정했고, 민주노총도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요구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반대로 경영계는 매년 그래왔듯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는 최임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과 특별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27명 위원들은 오는 5월 13일로 3년의 임기가 만료된다. 무엇보다 공익위원과 위원장이 누가 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임위는 늘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연출돼 온 만큼 공익위원들이 사실상의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앞서 근로자위원 임명에 한국·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아닌 노동계 인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이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