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적립식여행에 낸 돈, 매년 안내받는다…오늘부터 시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 거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가입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에 따라 이 같은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합]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부 금액과 납입 횟수, 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통지한 이력은 5년간 보관된다.

통지 대상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다. 제도 시행일인 이날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뿐 아니라 그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주요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금 납입을 완료한 뒤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 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그간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들이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이런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고려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통지제도 시행에 따라 지난해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약 833만명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과 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면서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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