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 ‘수형인 청원, 교도관 열람 금지’ 권고 불수용”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폭행이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수형자가 교도관의 열람 없이 청원을 하고, 청원 결과를 우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권고가 불수용됐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가 기존과 같이 청원 결과를 공문을 통하여 교정시설에 발송하면 청원인에게 통보하겠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10일 인권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을 개정해 수용자인 청원인의 청원 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청원인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청원자들의 청원 내용 및 처리 결과에 대한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청원인에게 직접 우편으로 통지하지 않고 공문을 통하여 교정시설에 발송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통보가 가능하며, 우편 발송과 비교하여 예산 절감 및 행정 효율성 등의 장점이 있다며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 수용자의 개인적 고충이나 처우에 관한 불복 사항을 해당 교정시설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폭행이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원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대부분 기각(인용률 1.8%)되는 현실에서, 청원 내용이나 결과를 해당 교도관이 열람할 수 있다면 수용자가 청원을 하려 해도 기각 후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청원권을 행사하려는 의지가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그 내용이 교정시설이나 교도관의 비위를 제보하는 청원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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