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커미션 지급한 셀러 보상액 1인당 고작 13달러”

최근 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미주리주 셀러들의 집단 소송과 관련 4억1,800만달러를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커미션 6% 규정을 없애기로 합의한 가운데, 합의 이전 주택 거래 커미션을 지급했던 셀러들은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일간 오렌지카운티(OC)레지스터는 최근 컨설팅회사 T3 식스티의 자료를 인용, 지난 2019년 10월 31일 이후 주택 판매와 관련한 커미션을 지급했던 2100만여명의 셀러들은 총 합의금에서 변호사 비용 등 각종 부대 비용을 제한 후 1인당 최저 13달러 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T3 식스티의 잭 밀러 대표는 “이번 합의는 보상금보다 이에 따른 업계의 변화가 더 중요한 상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커미션 지급 규정 폐지가 공식화되면 현재 약 20%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바이어와 에이전트간 계약이 의무화되며 합의를 통한 커미션 비율도 명확히 공개된다.

바이어 에이전트의 경우 예전과 달리 커미션 분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셀러 측 에이전트와 협상해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셀러는 바이어와 바이어 에이전트 보상에 관한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셀러 측은 MLS에 바이어 에이전트에 대한 보상 규정을 명시할 수 없지만 여전히 주택 수리 등에 관한 세부조건은 알릴 수 있다. 또 리스팅 에이전트의 경우 MLS가 아닌 브로커지 자신의 웹사이트에는 커미션 관련 부분을 공지할 수 있다.

군인대출을 뜻하는 VA 론의 경우 대출자가 커미션을 제공할 수 없다.

커미션 비용은 기존 6%가 아닌 3~4%선에서 결정되고 예전처럼 셀러가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닌 바이어와 나눠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커미션 비용의 경우 년간 300억달러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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