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까지 구매해야 하나?” 교사들 ‘한숨’…19만원대 ‘이것’, 뭐길래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지난 26일 개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적발된 불법 녹음 사례를 소개했다. [전국특수교사노조]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42)씨 부부가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법 녹음물이 증거로 인정되자 교육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는 특수교사들의 호소가 나왔다. 주호민 사태가 불법 녹음을 더욱 횡행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교사들은 19만원대 녹음방지기 구입에 나서는 분위기이다.

29일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 기치를 내걸고 만든 '교권지킴이'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전날 '휴대용 녹음방지기' 사진이 올라왔다.

원가가 19만4000원에 달하는 해당 기기는 휴대용 도청 방지 장치이다. 최대 5m 반경 녹음을 방지하고, 상대방 녹음, 회의실 녹음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기능을 지녔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기기는 8000mAh 대용량에, 보조배터리 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기 판매 페이지에는 "교실에서 상담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막을 수 없으면 대비해야 한다" 등의 구매 후기가 벌써 100개 넘게 올라와 있다.

'교권지킴이' 인스타그램 캡처

교권지킴이 계정은 이 기기 사진을 올리면서 "선생님들이 이런 것까지 구매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공교육 현실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에 교사들은 "저거 사야겠다", "학기 초라 신경 쓰게 많은데 고민해봐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최근 3월 신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적발된 불법 녹음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주호민 아들 사건의 판결 이후,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면서 불법 녹음이 정당화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충청권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옷소매 안감에 바느질로 부착된 녹음기를 발견했다.

또 수도권의 한 특수학교 교사 B씨도 지난 23일 학생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발견했다. 녹음기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고, 제3자의 녹음 행위는 불법임을 알고 있었지만, 주호민 부부와 특수교사 간 법정 공방을 보면서 학교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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