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대리점에 “판매금액 정보 달라”…공정위, 삼성전자에 시정명령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삼성전자가 가전제품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헤럴드경제DB]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상품을 공급하는 대리점에게 판매금액 정보를 직접 운용 중인 전산시스템(DPS)에 입력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해야만 상품 주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상품 판매금액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을 보여준다. 지난 2020년 기준 삼성전자가 159개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건수는 1만5389건, 금액은 7486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금액이 노출되면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와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인 2023년 10월부터는 판매금액 대신 공급금액으로 그 기준을 대체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판매금액 정보 요구가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라고 판단, 동일·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시정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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