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능력시험 대리응시 시도 중국 유학생…징역8월·집유

해외 세종학당의 수업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세종학당 제공]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수험생 바꿔치기, 즉 대리시험을 통해 한국어 능력시험에 나섰던 중국인 유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2022년 국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필요했다. 이에 진씨는 시험을 대신 쳐줄 학생을 구했다.

실제 온라인상에서 불법 대리시험 광고를 접한 진씨는 중국 돈 5370위안, 우리 돈 약 100만원에 중국인 A씨를 만난다. 진씨는 A씨에게 수험표와 외국인등록증을 전달했다. 이후 A씨는 충남 아산의 한 대학교 시험장에서 진씨 행세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했다.

재판부는 “한국어능력시험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진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위조된 성적을 활용하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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