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의미하는 ‘차일드 페널티’가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왼쪽부터) 한정민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전문연구원,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KDI}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발간한 ‘KDI 포커스 :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단절 확률은 꾸준히 감소해왔는데 이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급감한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경력단절 확률이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한다면 경력단절 확률(2023년 기준)을 최소 14%포인트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KDI] |
연구는 경력단절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보면서 성별 고용률 격차인 ‘차일드 페널티’를 언급했다. 남성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고용률이 변하지 않지만, 여성은 자녀 유무에 따라 경력단절 격차가 벌어지는 등 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차일드 페널티 증가는 2013~2019년 출산율 하락에 40% 정도 영향을 미쳤다. 모형별로 30~34세일 때 45.6%, 25~34세 39.6%, 25~39세 46.2% 등이다. 연구는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 격차의 축소는 역설적으로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져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경력단절 방지책이 출산율 제고에 핵심이라고 연구는 제언했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의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 등을 제시했다.
연구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가 있으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녀의 출산과 교육·보육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십수 년에 걸쳐 공백없이 이뤄내야 할 과업인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단기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덕상 KDI 연구위원은 “유연하고 다양한 근로제도, 단축근무·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