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부대배치 청탁 의혹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예비역 대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0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모 전 대령을 최근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신분인 추 전 장관이 “이 전 대령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또 추 전 장관 아들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 전 대령은 2017년 추 전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카투사에 근무할 당시 카투사 병력 관리를 책임지는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지냈다. 그는 2020년 9월 ‘참모들에게 서 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왔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가 서 씨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이 전 대령은 서 씨가 군 복무할 당시 부대 배치와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은 적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 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 통역병은 서 씨를 포함한 지원자들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발했다”며 “서 씨 가족과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고, 부대 인사말 등을 통해 ‘청탁을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