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 확대[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의 2배 수준인 20일(근무일 기준)로 늘린다. 또, 수십년간 단절된 교육부 학생정보와 고용노동부 취업정보를 연결해 140만명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교육부와 고용부 간 분절된 정보를 연계해 취업준비생·니트(구직단념자)를 위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해 국가장학금 신청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획재정부 1명, 고용부 2명, 교육부 1명 총 4명으로 구성된 고용서비스전략기획팀을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 내에 신설했다.

아울러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을 통해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K-디지털트레이닝(KDT)를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플러스로 확대개편한다. 특히 구직청년이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도 손 봐 신규채용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을 위한 정책도 다수 포함했다. 먼저 현재 근로일 기준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대폭 확대해 한 달 수준으로 늘린다. 또,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의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부처별로 산재된 우수 중소·중견기업 선정제도를 통합, 복지혜택 통합제공 등을 위한 ‘중기사랑카드’를 신설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 발굴·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지금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 학생을 선발해 등록금과 취·창업지원금을 학기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또,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비중을 확대하고, 민간기업 등 타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현재 17개 수준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를 확대하고,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 지원을 추진한다. 대학편입 제도를 개선해 대학생들의 도전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과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유형별로 구분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손익 통산 확대를 추진한다. 또,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확충, 이전방식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 세트’를 통한 투자자 선택권 제고도 추진한다.

국민연금 급여 일부를 조기수급토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를 도입한다. 고령층 가계 자산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가계소득과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통해 탈수급할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탈수급 후 취업을 지속할 경우 연간 최대 150만원(6개월 후 50만원, 추가 6개월 후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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