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알테쉬’ 해외직구 종합대책 발표…위해물질 통관 강화 담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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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에 대한 해외직구 종합대책을 이달 중으로 발표한다. 위해물질 통관과 짝퉁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거론됐던 중국 업체들에 대한 면세 한도 인하 조정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제외됐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번 달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TF는 지난 3월 7일 해외 직구(직접구매)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위해물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로에 대한 감시 강화 방안이 담긴다. 관세청이 중국 이커머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52종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이르는 38종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이로인해 안전성 검증이 당면한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또 일명 ‘짝퉁’인 가품 유통 감시 강화도 주요 방안이다. 관세청은 중국 e커머스 기업들의 특징을 감안한 인공지능(AI) 가품 단속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또 오는 6월 실시 예정인 부정 수입 물품 유통 실태 조사에 알리와 테무도 처음 참여키로 했다. 관세청은 부정 수입품 유통과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매해 유통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업체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업체들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감시하는 방안은 정부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오는 13일 알리·테무 등과 제품안전 협약식을 맺을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은 불법적인 상품의 유통이나 부당한 광고를 규제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국내 판매자들에게만 적용되던 폐기물 부담금을 중국 판매자들에게 부과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중국 업체들에 대한 면세 한도 인하 조정은 인력 대거 투입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직접적인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150달러 이하의 직구 물품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여기에 예외 조항을 달아 가격 장벽을 높이는 방안이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면세한도 인하 조정은 생각보다 인력이나 시간이 많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책 발표가 지난주에서 다소 순연됐지만 이번달안에는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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