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동산중개업 새 수수료 합의안 8월 17일 발효

미 부동산 업계의 새로운 중개 수수료 합의안이 오는 8월 17일부터 본격 발효된다.

미부동산중개인협회(이하 NAR)는 최근 셀러가 주택을 MLS(멀티 리스팅 서비스)에 등록할 때 바이어측 중개 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했던 관행이 오는 8월 17일을 기해 폐지다고 밝혔다.

수수료 사전 고지 철폐와 더불어 바이어가 주택 구매를 위해 오픈하우스(하우스 투어)를 방문하려면 사전에 자신의 에이전트와 이를 문서화하고 동시에 수수료(금액)및 지불 방식에도 합의해야 한다.

한편 NAR은 지난 3월 소비자단체들이 부동산 중개업계가 중개수수료를 부당하게 높게 유지한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총 4억18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바이어측 수수료 명시 조항과 기타 세부사항 일부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