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오른쪽) 조국혁신당 대변인, 왼쪽은 박은정 당선인, 가운데는 강미정 대변인.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국혁신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김보협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 출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주말 내내 야 6당은 거리에서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 수용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실에서는 14일과 21일을 놓고 거부권 행사 시기를 저울 중이라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채 해병 사망 이틀 뒤 국가안보실은 해병대 수사단에 요구해서 ‘수사계획서’를 받아냈다고 한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수사계획서’ 양식이 없어 양식을 새로 만들어 보고했다고 한다”며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에 수사권 자체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더욱이 수사와 무관한 국가안보실의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수사계획 보고 요구 자체가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외압이다. 외압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를 왜곡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게 나라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다만 사단장의 입건 여부에 대해 일국의 대통령이 도대체 왜 격노했는지가 궁금할 따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채 해병 사건’은 보혁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니다. 정쟁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수해복구 대민지원에 나섰던 20살의 청춘이, 상관의 지시에 따랐던 한 청년 해병대원이 도대체 왜 순직에 이르렀는지, 대통령은 특검법을 겸허히 수용하고 신속히 특검 임명절차를 밟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을 주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