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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가능하면 중요한 결정사항이 (표결이 아닌) 합의로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익위원 신규 위촉 등으로 올해 심의 일정이 촉박하지만 국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밀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한 이 위원장은 지난달 3년 임기의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뒤 첫 전원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내달까지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작년까지 37번의 최저임금 결정에서 합의로 결정된 것은 단 7차례에 그친다.
이 위원장은 "(법정 심의 기한인) 6월27일에 맞출 수 있게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겠다"면서도 "기한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의를 심도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최선을 다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올해도 첨예한 노사 대립이 예상되는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고,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나올 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 운영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분 적용을) 할 지에 대해선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며 "작년 논의 과정에서도 (경영계가) 이러 이러한 업종에 구분 적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수준에서 논의한 것이지 차등 방식 등을 제안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선 배달라이더, 웹툰작가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없게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논의하자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심의 여부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사용자 측에선 의제로 올라오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다. 다음번 회의에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선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등 심의 기초자료를 놓고 적절성 여부에 대한 이견이 노사 양측에서 제기된다. 이를 포함해 최저임금 결정방식 자체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위원장은 "심의 자료에 대해선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고 보완 논의도 있었지만, 현재 심의자료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자료"라며 "기존의 자료로 최선을 다해 심의하면서 문제 드러나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결정방식과 관련해서도 "위원장 소임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만큼 지금 구조에서 원만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은 최저임금위원회 수준이 아니라 입법·제도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