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전국에서 검거된 인원이 1만5000명을 넘겼다. 최근 5년간 최다 기록으로, 가해자 가운데 초등학생 비율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6일 경찰청의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에 따르면 2023년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5438명으로 전년(1만4432명)보다 7.0% 증가한 동시에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8년 1만3367명에서 2019년 1만358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난 2020년 1만1331명으로 줄었다. 2021년에는 1만1968명으로 늘어난 뒤 정상등교가 시작된 2022년(1만4432명)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작년 학교폭력 검거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구분하면 '폭행·상해'(7549명)가 전체의 4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성폭력 25.1%(3871명), 기타(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등) 8.2%(1272명), 금품갈취 8.2%(1260명), 모욕·명예훼손 6.6%(1023명), 강요 1.6%(241명), 재물손괴 1.4%(222명)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강요를 제외하고 모든 범죄유형에서 검거 인원이 늘었다. 특히 금품갈취(16.3%↑), 재물손괴(31.4%↑) 유형의 증가 폭이 컸다.
전체 검거 인원을 학령별로 나누면 중학생이 5005명(32.4%)로 가장 많았고 기타(학교밖) 4915명(31.8%), 고등학생 3815명(24.7%)이 뒤를 이었다. 초등학생도 1703명(11.0%)으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겼다.
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 따라 올해 전담조사관제를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정원을 1127명으로 10% 늘렸다. SPO의 역할을 전담조사관과 학교폭력 사건 정보 공유,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열리는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징계 등 조치를 내리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참가 등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전체 범죄소년은 6만6천642명으로 전년(6만1천220명)보다 8.9% 증가했다. 이 중 555명(0.8%)이 구속됐고 5만4978명(82.5%)은 불구속됐다. 1만1109명(16.7%)은 소년부 송치, 참고인 중지 등 기타 처분을 받았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검거 인원은 모두 1만9654명으로 1년 전(1만6436명)보다 19.6% 늘었다.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은 절도(9407명·47.9%)가 가장 많았으며 폭력(4863명·24.7%), 특별법 위반 등 기타(4558명·23.2%),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 등 강력범(826명·4.2%)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