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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종.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에게 2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가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 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앞서 검찰은 최윤종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1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최윤종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그런데도 최윤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며 외려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윤종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