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찼는데 5개월 만에 또 범행…檢, 징역 20년 구형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전자발찌를 찼는데 또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또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13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이 높다”며 징역 20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3월엔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A씨는 출소한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 우려가 매우 높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50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 등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집까지 쫓아가 도어록을 부수고 침입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법무부와 공조해 A씨 동선을 추적했고, 송파구 한 노래방에 숨어있던 A씨를 범행 3시간 만에 체포했다.

A씨의 전과는 한 두번이 아니었다. 과거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엔 주거침입 강간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출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제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 사건을 계기로 깨달았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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