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수수료 7월 1일부터 금지…렌트 디파짓도 한달분 제한

Person Looking At Hidden Fees In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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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가주) 주정부가 7월 1일부터 숨겨진 수수료 부과를 금지한다.

가주정부의 숨겨진 수수료(Hidden fee) 금지정책(SB478)은 식당과 호텔 등 서비스 업체들이 고객에게 미리 공지하지 않고 결제 단계에서 비용을 추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사전에 수수료를 더한 모든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금지 조치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것들로는 식당의 직원(서버와 주방) 봉사료(팁), 호텔의 리조트 비용 ,항공사와 렌터카 업체의 수하물 및 보험 수수료, 각종 공연 티켓 수수료, 그리고 도어대시 등 음식 배달수수료 등이다.

숨겨진 수수료 외에 아파트 렌트 디파짓도 1개월 분으로 제한된다.이 법안(AB 12)은 랜드로드가 집을 렌트할 때 세입자에게 시큐리티 디파짓 비용으로 1개월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가구 제공이 없는 유닛(unfurnished)은 2개월, 가구 및 기타 편의 시설 제공 유닛 (furnished)은 3개월까지 디파짓을 요구할 수 있었다. 유한책임 회사(LLC) 그리고 주거용 임대용 부동산 업체가 2개 유닛 이하를 렌트하거나 개인 등이 4유닛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렌트할 경우 2개월까지 디파짓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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