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세금 깎아준다…자녀세액공제 10만원↑ [저출생 종합대책]

‘20대 혼인’이 사리지고 만혼(晩婚)이 늘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정부는 결혼·출산 장려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로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자녀세액공제도 자녀수별로 각각 10만원씩 확대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 특별세액공제가 신설돼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특별세액공제의 적용 대상과 공제 금액 등은 오는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구체화한다.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대상과 금액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화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좀 더 촘촘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혼인과 연계된 조세특례도 확대한다.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는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데, 이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세액공제가 현행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30만원에서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10만원씩 확대된다. 정부안대로라면 자녀 2명을 둔 경우 첫째아이에 대해 25만원, 둘째아이에 대해 30만원의 공제를 받아 총 55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자녀가 세 명 있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65만원(15만원+20만원+30만원)에서 95만원(25만원+30만원+4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도입·확산하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로 약 10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은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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