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 연말부터 담뱃갑 앞면과 뒷면에 표기될 경고그림과 문구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2016년 12월 도입해 복지부는 2년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바꿔 고시하고 있다. 일정 기간을 두고 교체하는 것은 경고 그림과 문구에 대한 익숙함을 방지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궐련 담뱃갑의 경고그림은 모두 10종인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병변(질병)을 주제로 한 경고그림 2종이 추가됐다. 대신 임산부 흡연과 조기사망 등 구체적인 질병과 관련 없는 2종이 줄었다.
나머지 8종은 기존 그림을 활용하되, 경고 문구는 질병이나 피해를 명사형으로 제시하는 방식에서 문장형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변경됐다. ‘폐암’으로 표기하던 것을 ‘폐암으로 가는 길’로 바꾸는 식이다.
추가된 병변 주제 경고그림은 각각 안질환, 말초혈관 질환과 관련한 그림이다.
복지부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와 행정예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새 이번 경고그림과 문구를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오는 12월 23일부터 2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