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 |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5일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가장자산의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 거래 감시·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기술 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글로벌 동향에 맞춰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두나무(업비트) 이석우 대표, 빗썸 이재원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코빗 오세진 대표, 스트리미(고팍스) 조영중 대표와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부회장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등을 시범 운영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조사 대상 종목 선정, 중요 사건 신속 조사와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 감독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DAXA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상장(거래지원) 심사의 요건과 절차, 거래소의 정보공개 방안, 적격 가상자산의 대체심사 방안 등 '거래지원 모범사례' 주요 내용을 발표,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금융위원회 직제 개편에 따라 신설된 상설조직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을 열었다.
그는 현판식에서 디지털금융정책관이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혁신이 지속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컨트롤타워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정,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