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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과실주로 만든 하이볼 등 ‘기타 주류’의 아황산염류 잔류 기준이 완화된다. 아황산염류는 식품 제조·가공 시 표백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은 8월 26일까지 받는다. 위스키·증류주 등에 탄산수나 과즙·음료 등을 섞은 하이볼과, 맥주 대비 맥아 비율을 낮춘 발포주 등이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과실주로 만든 기타 주류의 아황산염류 잔류 기준은 0.030g/㎏에서 0.20g/㎏으로 완화된다.
그간 주류 업계는 과실주로 만든 기타주류의 잔류기준이 과실주(0.350g/㎏)보다 엄격하다며 고시개정을 요구해왔다.
이와함께 개정안에는 동물성 원료에서 생성되는 보존료 성분을 영업자가 직접 입증하지 않아도 천연 유래 성분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식품 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용 장용성(장에서 녹는 성질) 캡슐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