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서인주 기자]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대포통장 유통을 도운 동업자들을 감금·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8)씨 등 남원지역 한 폭력조직의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B(26)씨 등 2명을 남원과 광주지역 여관, 찜질방 등에 감금하고 수입 차량과 명품 가방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그간 A씨 등이 몸담은 폭력조직과 함께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자, A씨 등은 B씨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를 대신 회복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20∼30대로 구성된 소위 'MZ 조폭'들이 전화금융사기, 온라인 도박 등 불법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폭력조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