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쇼핑몰 관계자로 사칭해 채용을 빌미로 여성에게 노출 사진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일반 모델은 시급 6만원, 속옷 모델은 시급 12만원’이라고 게시된 구인 공고를 보고 일반 모델에 지원했다.
쇼핑몰 관계자라고 소개한 B씨는 A씨에게 속옷 모델을 제안하며, 얼굴이 나오는 노출 사진을 요구했다. A씨는 꺼림칙한 마음이 들었지만, B씨가 여성 대표라고 생각해 사진을 보냈다. 그러자 B씨는 “속옷 모델은 몸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옷 갈아입을 때 옆에서 지켜보겠다”는 요구까지 했다고 한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오빠 동생으로 지내겠느냐”는 메시지를 받았다.
B씨가 남성임을 알아차린 A씨가 충격에 빠져 추궁하자 B씨는 “대표가 여성이고 나는 부대표”라고 얼버무렸다.
알아보니 실제 쇼핑몰은 폐업 상태였고, 전 쇼핑몰 대표는 B씨가 과거에 자신에게도 사기를 시도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쇼핑몰 대표는 B씨를 스토킹처벌법과 사칭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역시 B씨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B씨 측은 ‘사건반장’에 여성 사진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자신이 B씨의 아버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 같다. 아들의 선처를 부탁한다”, “아들이 아이큐 45에도 못 미친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