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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루머를 유포한 혐의로 피소된 형수가 "박수홍과 여자친구의 동거는 시부모에게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이 씨가 본인과 박수홍의 형이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보고 있다.
이날 형수 이 씨는 "박수홍이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냐"는 말에 "목격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박수홍이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미우섀) 출연 당시 집 청소를 위해 시부모와 박수홍의 집을 비정기적으로 방문했고, 그러던 중 2019년 10월경 박수홍의 집에서 여성의 구두와 여성 코트, 여성용품 등의 물건으로 여성의 흔적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혼자 (청소하러) 가실 때도 많았는데, 가끔 '여자랑 같이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2019년 10월, 11월 쯤에 '수홍이가 이제 얘(여성)가 할 거니까 아버지 안 오셔도 된다고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이 교제를 하면 서로의 집에 방문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 동거한다고 단정할 수 있냐"는 말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수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딸이 너무 힘들어한다. 지하철을 타면 앞이 보이지 않는 공황증세를 겪고 있다. 정신과 치료, 심리 상담 치료를 병행 중이다"고도 말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9월 11일 11시 1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