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출점 ’10년 규제’ 풀릴까…동반위 협의 시작

[GS리테일 제공]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대기업의 제과점 출점을 제한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 만료를 두고 이해관계자들이 협의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편의점, 카페 등으로 제과업계 판매채널이 다변화되면서 상생협약 내용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반면 중소업체들은 상생협약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1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국내 제과점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과 이달 11일 제과점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관련 회의를 했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 회의다.

제과점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의 출점이 제한됐다. 동반위는 20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자 대한제과협회와 대기업 제빵협회 9곳을 중재해 출점 제한을 골자로 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약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신규 출점 시 중소형 제과점과 최소 500m의 거리 제한을 둬야 하고, 신규 점포를 낼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점포 수의 2%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생협약은 내달 6일 만료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생협약 연장 기간, 규제완화 여부, 더본코리아의 ‘빽다방 빵 연구소’ 등 출점제한기업 신규 편입 등에 대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들은 제과 유통이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다양해져 출점 제한 규정의 실효성이 낮아져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음료와 빵을 5종류 이상 판매하는 컴포즈커피, 메가커피, 빽다방 등 3개 커피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1476개 신규 가맹점을 열었다.

대기업 점포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기 때문에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동반위는 지난달 중순 ‘음식점업 상생협약’을 새롭게 체결하며 음식점 출제 규제 대상에 가맹점을 제외했다.

중소제과점들은 제과점 시장의 포화상태에서 대기업 출점규제가 사라지면 골목상권 침해가 이뤄질 것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최근 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상생협약이 무의미해진 상황”이라며 “소비자와의 접점이 적어진 기업들은 제과업 발전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현재 생태계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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