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줄어드는 급여를 보전하는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지원'접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접수는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도가 추진 중인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지원'은 육아기 부모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한 근로시간(5~6월, 5시간)에 대해 5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미지급한 급여를 보전한다.
미지급 급여 보전지원을 받으려면 경북도에 직장 및 주소를 두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아야 한다.
5~6월분 고용노동부의 단축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즉시, 7월 이후 신청하는 근로자는 단축 급여 수령 후 3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감소된 급여 중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전하며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 돌봄 부담은 줄이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늘리도록 지원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육아기 부모의 감소 급여보전 지원에 도내 근로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