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굵직굵직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관련 사안을 다뤄온 고위 인사가 돌연 숨지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권익위와 세종남부경찰서, 세종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8일 오전 9시50분께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소속 국장급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권익위 측은 출입기자단에 “경황이 없어 취재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경찰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A씨는 권익위에서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행동강령, 채용비리 신고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 사건 등 조사를 지휘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도 했다.
A씨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잇달아 처리한 데 이어 최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지인이 아파트를 찾아 쓰러진 A씨를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모 형태의 유서도 남겼다고 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