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학원비 대신”…10대 여제자 성폭행 시도한 학원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연기학원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청주 모 연기학원 대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미성년자 제자 B양(10대)을 청주의 자택으로 부른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생일 선물을 챙겨주기 위해 전화한 미성년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한 뒤 B양과 상담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다른 제자들을 집에서 내보냈다.

B양과 단둘이 남게 된 A씨는 “성관계를 하면 미납된 학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제안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가 원래 좀 이상한 아이다”라는 말을 하고,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2차 가해를 했다고 한다.

A씨는 수상경력이 있고, 얼굴이 알려진 연기자로 전해졌다.

당시 사건반장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성폭행 미수 사건 후 속옷 차림으로 무릎을 꿇은 채 “미안하다. 나 너 사랑했다”, “내가 오해했다, 미안하다”, “나 이해해 주면 안 되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B양은 “그만하시라고요”, “진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뭘 오해해요, 두 번이나 말했는데”라고 외쳤다.

사건 발생 후 B양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비 지원을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일체 관용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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