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서 “벌레들 하이” 욕설에 발끈, 음란메시지 보낸 20대 2심서 ‘무죄’ 이유는?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온라인 게임을 하다 상대인 여성 게이머가 “벌레들 하이”라고 말하자 성적인 메시지로 맞받아친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심은 피해자가 여성이란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5시께 강원도 원주시 한 피시방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게임 이용자 B씨(23·여)가 ‘벌레들 하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비정상적인 유사 강간 행위를 연상케 하는 저속한 표현을 대화창에 입력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티이미지뱅크]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기분 나쁜 인사 메시지를 보내 분노의 감정에서 보낸 것"이라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피해자가 여성이란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B씨와 B씨 가족 등과 관련한 저속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포함돼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성과 관련한 표현이 담긴 욕설이나 비속어가 적지 않지만, 이러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보긴 어려우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또한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가 당시 게임에서 우연히 상대 팀으로 만나 서로의 성별이나 나이를 몰랐고, 피해자가 '벌레들 하이'라는 말로 피고인이 속한 팀원들을 상대로 욕을 했다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그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모욕감, 분노 등을 유발해 통쾌감과 만족감 등을 느끼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롱이나 모욕 수준을 넘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만, 채팅 내용에 문제가 있고 그 수준이 형사처벌 수위에 근접한다”며 “앞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무시하고 욕설하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