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수원. [신세계프라퍼티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신세계프라퍼티가 스타필드를 사칭한 불법 촬영 동영상에 대해 명예훼손 신고 등 법적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전날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스타필드를 사칭한 제목의 불법 촬영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됐다”며 “스타필드 및 스타필드 시티 전 점포를 대상으로 즉시 현장 조사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 결과, 유포된 불법 촬영 동영상 속 화장실의 시설물(변기 레버, 손잡이, 화장지 걸이대, 휴지 종류 등)은 모든 스타필드 점포 화장실 시설물과 전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불법 촬영물이 게재된 사이트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스타필드는 관련 게시물을 유포한 온라인 카페 등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 조치를 진행했다. 명예훼손, 악성 루머 유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는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정기적으로 시설물 점검을 시행, 영상 탐지 장비, 전파 감지기, 렌즈 탐지기 등의 장비를 사용해 불법 촬영 장비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 및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