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9월 초청강연에 연사로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검토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대륙아주 공동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문제점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을 역임한 노동 전문가다. 민주당에서는 최고위원,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정책위원회 상임부위원장 등을 지내고 현재는 환경노동정책조정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경영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거듭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아리셀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가 금년에도 이어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법적 조치는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사고 사망자 수가 598명으로 전년보다는 감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면서 영세한 기업들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고 이해한다”며 “안전에 대해서는 기업이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를 해야하지만, 영세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제기가 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영세 사업장이라서 안전관리자를 둘 수도 없다’거나, ‘너무 처벌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등 고충들을 제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정부에서 별도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해야 한다.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사가 예방 중심 안전문화를 함께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작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기기의 특성과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며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하기 전까지 잠시 멈추고 다시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안전 교육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저도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했다”며 “작업자들에 대한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부실한 교육들이 많다. 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참여하지 않을 때는 패널티 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고 발생 후 이행해야 하는 서류 작업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김 의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데에 너무 많은 인력이 필요해졌고, 비용 낭비가 발생하게 됐다”며 “전산화를 체계화해서 심플한 과정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꼭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일리가 있는 현장의 말씀이다.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단계 하청구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큰 재해가 하도급 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재해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