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위기에 빠졌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후보 단일화가 조국 대표의 ‘민주당 요구 전부 수용’ 결단으로 불씨를 되살린 가운데,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 금정구의 표심 향방이 주목된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김경지 민주당 후보와 류재성 혁신당 후보는 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날부터 6일까지 민주당·혁신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적합도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단일화 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론조사는 안심번호 100% ARS 방식으로 이뤄진다. 천준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오후 금정구청장 단일후보 관련 합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 상으로는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 간 단일화가 성사된다 해도 낙관하긴 어렵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국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까지 포함한 다자 가상대결 조사에선 윤 후보가 41.7%, 김 후보가 31.9%, 류 후보가 12.0%로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후보와 류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야만 윤 후보의 지지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서는 43.9%가 된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P)
[KSOI 제공] |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 중 누구로 단일화하는 것이 낫겠는지 묻는 ‘야권 단일화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김경지 민주당 후보는 34.8%, 류제성 혁신당 후보는 16.8%로 나타났다. 김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가 류 후보의 두 배에 달한 셈이다.
두 정당의 부산 지역 단일화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조국 대표가 호응하며 급물살을 탔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부산 단일화로 국민께서 원하시는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자”고 밝혔다. 조 대표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께서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셨다. 조국혁신당은 일관되게 단일화를 통한 국민의힘 심판을 호소해 왔다”며 “두 당 모두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후 김 후보와 류 후보는 지난 3일 저녁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에서 저녁 회동을 하고, 후보 간 단일화 방식에 전격 합의했다.
[KSOI 제공] |
하지만 이같은 단일화 움직임은 불과 하루도 안 되어 균열을 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번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는 “여론 조사로, 후보 경쟁력으로 판단하기로 어제 여론조사 통해서 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거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자, 없이 가자고 조국혁신당에서 추가 조건을 걸어서 저희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민주 진영에서 단일화를 할 때는 항상 역선택에 대한 조항을 넣어서 했단 것을 알 텐데 그런 식으로 조건을 추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대의에 부응하기 위해 조국 대표의 지시에 따라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대표는 ▷여론조사 시 성별, 연령별만 할당 ▷1개월 미만 후보자의 경력도 여론조사에 사용 ▷후보자 간 토론회 1회 한정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 반영 ▷민주당 요구 일정에 따른 토론회 개최 등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KSOI 조사는 무선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100%) ARS 자동응답 조사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7.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