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헤럴드DB]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손님 휴대전화에서 1000만원 가량을 무단 인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손님이 맡긴 휴대전화를 이용해 1000만원가량을 무단 인출한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 휴대전화를 구매한 고령의 손님 B씨의 기존 휴대전화에 있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거액의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기존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를 옮기려면 대리점에 휴대전화를 맡기고 가라는 취지로 B씨에게 말했다.
이후 B씨가 휴대전화를 다시 찾으러 가자, A씨는 자신의 범행을 B씨에게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A씨가 B씨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어떻게 접속했는지 등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