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투자금 명목으로 4400억원대 유사수신 행위를 벌인 이른바 아도인터내셔널 사기 사건의 상위 모집책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5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6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도인터내셔널 사기 일당은 반품된 물건을 되팔아 수익을 내겠다며 4467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실제 사업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고 추가 투자자들의 금원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일당은 지난해 57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2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 이모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고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함씨는 1심에서 아도인터내셔널 관련 유사수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판사는 “유사수신 행위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주로 지식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를 피해자로 한다. 피해자 중 다수는 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장기적으로 빈곤에 처하게 됐다”며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함씨와 함께 별도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3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거짓 투자회사를 만들어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상자산)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암호화폐가 법에서 인정하는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개정 전 유사수신행위법에서 자금은 ‘돈’을 의미한다”며 “자산과 가상자산의 개념은 서로 다르다. 돈처럼 쓰이지만 아직 모든 거래에 쓰이는 것은 아니며 가치 변동도 커서 돈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5월 유사수신행위법(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가상자산에도 유사수신 행위가 적용되더록 법이 개정됐지만 이들의 범죄는 개정 전에 이루어져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과거(개정 전) 유사수신행위법이 금지하는 자금 조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유사수신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