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 크게 늘어…주의보 발령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지역에서 국내 결혼중개업체들이 계약 해지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지난해 경북에서는 16건으로 전년(11건) 대비 45.4%가 늘었는데 전국과 비교하면 38.1%p 높았다.

2021년~올해 6월 전국의 피해구제 신청 사례 1188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30대가 505건(42.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는 328건(27.6%), 50대는 147건(12.4%) 순이었다.

지난해 20대 소비자 피해는 26건으로 많지 않았지만 전년(11건)보다는 크게(136.3%) 늘었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400만원 미만이 539건(45.4%)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원 미만 358건(30.1%), 400만~600만원 미만이 169건(14.2%) 등의 순이었다.

1인당 평균 계약 금액은 2021년 290만3747원에서 지난해에는 356만3672원으로 22.7% 높아졌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813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32건(19.5%), '청약철회' 46건(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역시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36건(75.0%)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사례 가운데는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때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도는 경북지역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경북에 있는 20개 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공동으로 현장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약관에 환급 불가 조항이 포함돼 있거나 개정되기(2021년 10월 1일) 전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11개(55%)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 모두 이를 수용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북지역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업자 정보, 계약서의 거래조건(횟수제, 기간제 여부 등),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 조항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