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사고가 났던 피해 택시 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택시기사 A씨는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씨 측과 합의를 했고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약 1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같은 날 문씨 측 변호인이 경찰을 통해 A씨에게 먼저 합의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다만 경찰은 “공식적인 합의서가 제출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합의 뒤 변호인은 “사고 당시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씨가 쓴 손편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A씨는 “손편지를 받은 뒤에 한 번 더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문씨와 직접 대면한 적은 없다고 한다. 합의금 액수는 문씨 측에서 제안했고, A씨가 그대로 수용했다고 한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43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A씨 택시와 충돌했다. A씨는 문씨가 사고 직전 신호를 위반해 이태원역 삼거리에 들어섰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에 갇혀 교차로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문씨 측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문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동석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검토 중이다. 문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