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교육부의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강모(31)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검찰의 구형량은 박씨 징역 10년, 강씨 징역 6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박 씨와 강 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로 합성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그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으로, 박씨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영상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