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대법 첫판단…윤관석 ‘징역 2년’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작년 4월 불거져 야권을 흔들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사건 중 가장 먼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통화 녹취록의 신빙성을 대법원이 인정한 셈이어서, 나머지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전 의원 외에도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을 돈봉투 수수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일제히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 수사 중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