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 완료됐습니다”…1인당 50통, ‘485억’ 털었다

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문자전송업체 대표 A씨 등 20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일당이 보낸 국제발신 미끼 문자. [서울경찰청]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사이트, 성매매 등과 관련된 불법 문자를 대량 전송해 총 485억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국내 국제문자 발송업체 6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문자전송업체 대표 김모(39)씨 등 20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김씨 등 혐의가 무거운 3명은 구속됐다.

김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으로부터 건당 14~20원씩 비용을 받고 의뢰받은 국제발신 문자메시지를 해외 통신사를 경유, 대량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들은 무등록 상태로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총 28억건의 불법 국제문자를 전송했다.

여기에는 관세청이나 택배 배송, 건강검진 등을 사칭하거나 URL 주소를 누르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휴대전화 정보가 유출되는 스미싱 문자들도 포함됐다.

특히 김씨는 지난 2015년 국내 최초로 관련 문자발송 사이트를 개설한 뒤 지난달까지 총 21억건의 불법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사이트 서버를 해외에 두고 해외 SNS로만 문자 전송을 의뢰받았으며, 해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수수하는 등 단속을 피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가 약 5692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약 50건씩은 이 문자를 받아본 셈이다.

지난해부터 기관 사칭 유형의 보이스피싱이나 전화 유도 수법 범행이 증가한 가운데, 경찰은 상당수의 문자가 국제발신 업자를 통해 발송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김씨 업체 등 6개의 국제문자 발송업체를 특정한 뒤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문자 전송내역 등 증거를 확보했다.

이들 6개 업체가 그동안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총 485억4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3억8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문자 전송업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관련 국제문자의 스팸신고 건수가 감소했다”며 “최근엔 카드 배송기사를 사칭, 직접 전화까지 거는 수법으로 방식이 변경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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