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경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최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재수사에서도 재차 피의자를 불송치 결정한 것을 두고 ‘국과수 감정 패싱’ 논란이 일자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11일 오전 열린 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최근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 난 강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국과수 감정 결과를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냐’는 기자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과수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결과를 분석하면 사고 5초 전 내용이 분석됐는데, 가속페달을 밟는 게 100%로 나왔다”며 “가속페달을 밟으면 RPM도 올라가야 하는데, 이 사건에선 RPM이 떨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에 대해 국과수 결과만으로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돼 불송치한 것”이라며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할머니 A(71)씨가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손자인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을 태우고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도현 군을 잃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건이다.
A씨는 최근 강릉경찰서의 재수사에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형사 책임에서 벗어났다. 강릉경찰서는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치요구 불요는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결정을 말한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10월 A씨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도현 군 가족 측과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 간 손해배상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경찰은 9개월 간의 재수사 끝에 앞선 수사 결론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 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도현 군 가족은 KGM을 상대로 7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한 뒤 내년 2월 1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