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산하 공법단체인 광복회가 또다시 충돌했다.
광복회가 그간 정부 주관으로 거행돼 온 ‘순국선열의 날’을 대신해 ‘독립유공자 선열 합동추모식’을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별도로 개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훈부는 광복회의 대관 신청을 거부했다.
보훈부는 14일 “광복회 주관으로 15일 개최하는 독립유공자 선열 합동추모식을 기존 정부기념일과 그 뜻을 달리하는 순국선열의 날 대체행사로 보고 서울현충원 현충관 사용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훈부 관계자는 “광복회가 오는 17일 정부 주관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대신해 별도로 광복회 주관 기념식 개최를 위해 서울현충원 현충관 대관 신청을 해왔다”며 “광복회가 별도의 추모식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에 불승인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광복회가 이미 순국선열의 날 취지에 반해 독자적으로 광복회장 서신과 공문 등을 통해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별도 행사가 진행될 경우 순국선열의 날 행사를 오인하는 등 단체 간 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승인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입장이다.
광복회는 ‘대한민국 106년(2024년)’ 15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합동추모식을 거행하겠다며 올해부터는 순국선열의 날을 대신해 합동추모식으로 진행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발신한 상태다.
순국선열의 날은 일본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한 을사늑약 전후 많은 애국지사들이 순국한 것을 기리기 위해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에서 제정하고 1945년 환국 시까지 행사를 거행했다.
광복 후에는 순국선열유족회 등 주관으로 추모행사를 가져오다 1997년 정부기념일로 제정하면서 국가보훈처와 승격된 국가보훈부가 주관해왔으며, 2022년 기념식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옥사, 작년 기념식은 순국선열추념탑에서 거행됐다.
보훈부와 광복회는 올해 광복절 기념행사 분열 이후 내년도 예산과 광복회 외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마찰을 빚고 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