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망법”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 추진

상임위 野 주도 통과에 송 장관 “거부권 건의할 것”
민주 “양보 의사 전달…정부가 대안 제시 않은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업·농촌·농민 살리는 민생 4법 본회의 처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법을 ‘농망 4법’이라고 비판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송 장관은 ‘농망법’이라는 말로 농민들의 요구를 폄하했다”며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에서 한 여러 위증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희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며 “(정부에도) 조정을 요청했고 (농가의) 실질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면 대폭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정부는)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 간 정책위원회 원포인트 협상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야당 단독 의결은 정책 실패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농업 관련 4법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이 중 양곡법 개정안은 쌀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거나 쌀값이 급락한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 네 개 법안은 지난 2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이에 송 장관은 지난 25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4개 법안에 대해 “농망(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며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 관련 4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농해수위가 의결한, 농업을 살리는 민생 4법은 윤석열 정부의 약속 위반과 농정 실패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자 대안”이라며 “민주당은 농업 민생 4법을 내일(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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