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이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된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은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국선대리인 50여명과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 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된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다.
이번 대회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열렸다. 적극적인 불복 대리 수행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한 우수 국선대리인을 8인을 선정하고 우수 지원 사례를 공유했다. 김현수·손인선·신열호·이재원·정순재·황슬기 세무사, 조승연 변호사, 조인영 회계사가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뽑혔다.
우수 사례로는 증빙 확보 노력을 통해 신청인이 법인 수입 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가 있다. 법인이 무실적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자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 누락으로 판단하고 과세당국은 법인 대표인 청구인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의 국선대리인은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前) 대표이사가 공사 수행 후 발행한 것이며 모든 소득이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해 입증하고자 했다. A씨가 법인을 인수할 당시 작성된 공사합의서, 공사계약서 등을 확보해 항변서를 제출했고 전 대표이사가 관리하던 법인 명의 계좌를 분석해 A씨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들의 불복 대리를 수행하며 권리 구제를 위해 힘쓰는 국선대리인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