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을 자수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 북부지법. [헤럴드DB]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남동생과 자신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친모를 둔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9일 오전 존속 살해 혐의를 받는 정모(48) 씨에게 징역 20년에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딸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아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다”며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서 못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중랑구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을 향해 잔소리 하던 80대 노모에게 둔기를 20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술을 마신 뒤 라면을 끌이며 노모에게 ‘라면을 먹겠냐’라고 물었지만 노모가 ‘술 그만 마시고 잠이나 자라’는 취지로 타박했다. 이에 정씨는 불만을 품고 안방에 누워있던 노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순간 ‘엄마가 친모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나머지가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노모가 쓰러지자 112에 범행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의식을 잃은 노모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어린 시절부터 노모가 친딸인 본인을 잘 돌봐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품어왔다고 한다. 정씨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노모가 계속 본인을 무시하고 남동생과 차별해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아 나무란다는 이유로 더욱 불만을 키우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